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12월에 간장부터 시행'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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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 소식그림 © |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뒤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