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소멸 위기 10개 군민에 15만 원 지원생활권역별 사용·읍·면 차등기한 적용…지역 상권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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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생활권역별 사용과 사용처 제한을 통해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읍 중심 병원·약국 등 일부 업종은 면 주민의 사용을 허용했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로 차등 적용한다.
장수군에서는 첫 지급을 기념해 지역 상점들이 군청 앞에 판매 부스를 설치해 기본소득 사용을 유도하는 행사도 열렸다.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실거주 기준(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을 엄격히 적용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