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증거조작 수사는 강도살인보다 더 나쁜 범죄…검찰·사법개혁 필요”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3/05 [23:24]

박지원 “증거조작 수사는 강도살인보다 더 나쁜 범죄…검찰·사법개혁 필요”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3/05 [23:24]

[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을 향해 “증거 조작과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의 강도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검찰과 사법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 박지원 의원이 지역구로 가는 기차안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사진, 박지원 페이스북)

 

앞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회유와 조작 수사를 다룬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이 맡긴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겁주기 위해 증거조작과 사건조작을 하는 것은 일반 범죄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비판적 보도를 했지만, 당해 본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말씀이 너무 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고(故) 김홍일 의원은 고문 후유증으로 혼자 서거나 걷기조차 어려웠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호텔에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차량 트렁크에 실었다며 기소했다”고 과거 김홍일 전 의원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구치소에 함께 있던 인물을 회유해 ‘현금 쇼핑백을 차에 싣는 것을 봤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냈고, 그 대가로 해당 인물은 풀려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두고 눈물을 흘렸던 일화도 전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홍일이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걸을 수 있는지 사법부가 직접 봤다면 이런 판결을 했겠느냐’며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자신의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이 보해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자신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중수부장은 사건 성립이 어렵다며 수사에 반대했지만 검찰총장의 지시로 기소가 강행됐다”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과정이 당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도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른바 ‘서해 사건’ 역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 첩보인 SI 문건 파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3년 동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시받은 사람이 없었고, 파기됐다는 문건도 여전히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례들을 보면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며 “당해 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국가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검찰과 사법부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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