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합동TF “북한 향해 무인기 비행” 민간인 3명 송치…일반이적죄 적용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3/06 [22:53]

군경합동TF “북한 향해 무인기 비행” 민간인 3명 송치…일반이적죄 적용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3/06 [22:53]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군과 경찰이 함께 구성한 합동조사TF가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을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 상태이며, 2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 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 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군경합동조사TF는 6일 “민간인 피의자 3명에게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학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또 북한과 무인기 기술에 공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2023년 9월경 함께 무인기 업체를 설립해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들이 2024년경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한 뒤, 자신들의 기술이 남북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북한 방면 비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25년 9월 27일과 11월 16일, 11월 22일, 2026년 1월 4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한 무인기를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 방향으로 비행시킨 뒤 경기도 파주로 돌아오도록 설정해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인기 비행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군사시설 촬영에 필요한 관할 군부대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이들 중 일부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추락하면서 기기에 저장된 우리 군 관련 정보가 북한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군 감시태세가 변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북한 비행에 앞서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2025년 6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8차례 무인기 성능 시험 비행을 진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여주에서 발견된 무인기 사건 역시 이들의 시험 비행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피의자들이 여주에서의 비행을 ‘시험비행’, 북한 방향 비행을 ‘실전비행’이라고 부르며 시험 후 실제 비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군경합동조사TF는 “피의자들의 행위는 국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했다”며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가정보원과 군 소속 인물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 사건의 전모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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