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기를 통한 교민 수송에 나섰다. 외교부는 해외 위난 상황 대응 지침에 따라 전세기를 임차해 한국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며, 탑승 절차와 비용 등을 안내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세기 탑승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다. 다만 좌석 여유가 있을 경우 외교부 장관 판단에 따라 국민의 가족이나 재외동포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외국 국적자도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
탑승자는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외국 국적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외국민등록증 등으로 한국 국민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이번 교민 수송 전세기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제공항을 출발지로 운영될 예정이며, 탑승 예정자들은 출발 최소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전세기 탑승은 무상 지원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의 항공권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탑승권 비용은 ▲성인 : 141만3천 원 ▲장애인 : 127만1,700원(성인 요금의 90%) ▲소아(만 2세~11세) : 105만9,750원(성인 요금의 75%) ▲동반 유아(만 2세 미만): 14만1,300원(성인 요금의 10%)이며, 비용은 4월 30일까지 외교부 지정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탑승 전에는 전세기 탑승 동의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항공기 운영 요원이 여권을 촬영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또한 국내 도착 후에는 통상적인 검역 절차가 실시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중증 환자, 중증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정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탑승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하물은 1인당 23kg 위탁 수하물 1개와 기내 수하물 1개로 제한된다. 농축산물과 육가공식품 등은 반입이 금지되며, 반려동물 탑승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내 감염 예방을 위해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외교부는 “항공보안법과 일반 항공기 탑승 규정을 적용하며, UAE 및 경유국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지역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중동전쟁 #교민수송 #외교부 #전세기대피 #재외국민보호 #아부다비공항 #위난대응 #해외교민 #정부대피작전 #중동정세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