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작기소 공소 취소해야”…민주당, 국정조사·특검 추진 예고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3/09 [15:04]

정청래 “조작기소 공소 취소해야”…민주당, 국정조사·특검 추진 예고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3/09 [15:04]

[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겨냥해 “조작기소로 제기된 공소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 규탄하고, 잘못된 조작 기소로 공소 제기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 에서 검찰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당 지도부뿐 아니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작 기소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권 남용 문제”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

 

정 대표는 과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실제 칼부림 위협으로, 그리고 12·3 비상계엄으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 축구 경기의 오프사이드 판정에 빗대며 공소 취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축구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골이 들어가면 비디오 판독을 통해 골을 바로 취소한다”며 “조작 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이고 반칙 이상의 반칙인 만큼, 그렇게 기소된 공소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들어간 골을 취소하는 것과 같이 조작 기소된 공소 역시 취소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조작 기소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이 사건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검찰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자 대북송금 사건과 연결해 끌고 온 것”이라며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 이후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기된 수원지검 1313호 사용 의혹을 언급하며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회유와 공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도둑을 잡으라고 했더니 도둑은 잡지 않고 협잡하고 유착하고 조작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이는 합법을 가장한 가장 악랄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민주당이 조작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쳐놓겠다”며 “그동안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범죄 이상의 범죄, 반칙 이상의 반칙으로 기소된 조작기소 문제를 당 차원,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은 또 하나의 검사의 내란”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왔듯이 검사들의 범죄와 내란 역시 민주당의 단결된 힘으로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한병도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사실상 집무실처럼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사가 피의자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 제255조 개정을 통해 공소 취소 제도의 통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해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은 낮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고 법원의 허가와 피고인 동의를 요구하는 등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소기각 사유 신설과 공판 전 기소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사전심리절차’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장범식 변호사 역시 “공소 취소 제도는 1심 판결 이전에만 가능한 등 제도적 한계가 있는 만큼,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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