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검찰개혁 우려는 기우…수사·기소 분리는 확정된 국정과제”여권 강경파 겨냥 “검찰 수사권 배제는 흔들림 없어…과도한 조치로 위헌 소송 등 빌미 주면서 개혁 기회 놓쳐선 안 돼” 강경 목소리 내[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연일 여권의 강경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인식을 두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대해 이 대통령이 “기우에 불과하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작심한 듯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면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이며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공소청 체제 전환과 검사 인사 방식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할지 ‘공소청장’으로 할지, 검사 전원을 면직 후 선별 재임용할지 여부는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나 불필요한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권 세력에 반격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는, 과거 개혁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했던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된 정부안이 있었지만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이 역시 확정된 최종안이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수정 논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검찰 사무 주체로 검사를,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지는 것은 과유불급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방식은 사조직화 논란 등 반격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있는 만큼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가능성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뿐 아니라 부패 경찰의 사건 덮기도 문제”라며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 종결 이후 보완수사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 논의될 것"이라며 “국정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일인 만큼 위헌 논란이나 제도적 허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세월이 지나 정권이 바뀌어도 작동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판단 기준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안 자체가 당정협의 수정안이며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쁜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이 왜곡됐다”며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올린 글 전문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검찰개혁 #수사기소분리 #검찰수사권배제 #공소청논쟁 #사법개혁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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