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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당 공천 과정에서 이뤄진 컷오프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지사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 하루 동안 마음을 정리했다”며 “잘못된 공천 관행을 공론화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 과정에 대해 “165만 도민이 선택한 단체장을 인격적으로 훼손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컷오프는 납득할 수 없다”며 “월권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관행을 용인하는 당과 지도부 역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컷오프 이후 특정 인물을 정해놓고 거래하듯 진행되는 것은 야합 정치이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날 경찰은 김 지사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 소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 전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총 1100만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경찰은 해당 금품 수수의 대가로 특정 업체의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인테리어 비용도 정상 지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천 배제 논란과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김 지사를 둘러싼 정치적·법적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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