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피해자 모욕·소녀상 훼손 김병헌 구속 “도주 우려 있다”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3/21 [23:30]

법원, 위안부 피해자 모욕·소녀상 훼손 김병헌 구속 “도주 우려 있다”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3/21 [23:30]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 발언과 시위를 벌여온 김병헌 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반복된 행위와 추가 집회 예고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김병헌 씨가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두 차례 소환 조사 끝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 씨는 그동안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규정하는 발언, 소녀상 철거 주장 및 시위, 역사 왜곡 발언 등을 반복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특히 학교 인근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추가 혐의로 포함되면서 사안이 더욱 중대해졌다는 평가다.

 

법원 심사 전후로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구속을 촉구했다. 일부 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지속하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집회까지 예고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씨는 영장 심사 이전에도 소녀상 철거 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하며, 역사 부정과 피해자 모욕 행위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번 구속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늦었지만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차체에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피해자 명예 보호 제도 보완, 혐오·왜곡 발언에 대한 사회적 기준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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