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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혼 시 발생하는 세금·주거·시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세대가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세제·주거·휴가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 법안을 공개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묶은 형태로, 신혼부부의 초기 생활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결혼 준비부터 신혼 생활까지 이어지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혼인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된다.
즉 혼인신고를 한 경우 2년간 매년 10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직접 낮추는 내용이다. 또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포함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병행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혼인율·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수준, 주택 수요 등을 반영해 공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정부가 공급 실적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5일간의 유급 결혼준비휴가 신설이 담겼다. 예식 준비, 주거 이전,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준비 시간을 보장해 직장인의 ‘시간 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결혼하면 오히려 세금과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문제”라며 “말로만 결혼을 권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층에서는 결혼 비용 부담으로 ‘노웨딩’(결혼식 생략) 현상까지 확산되고 있다. 혼인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주거비와 초기 생활 비용 부담, 소득 양극화 등으로 결혼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결혼 준비 시간 확보, 세금 부담 완화 주거비 경감 등을 통해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혼부부 3법’은 저출생 대응을 출산 이후가 아닌 결혼 단계부터 접근한 정책 전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과 재정 부담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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