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3천원? 사실상 ‘돈 내고 투표’”… 경기교육혁신연대 단일화 룰 선거법 위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3/27 [12:17]

“선거인단 3천원? 사실상 ‘돈 내고 투표’”… 경기교육혁신연대 단일화 룰 선거법 위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3/27 [12:17]

 

경기도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 후보 선출 방식에 의문이 제기된다. ‘2026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선거인단 55%, 여론조사 45% 방식의 경선 룰을 확정했지만, 선거인단 참여 조건이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로 설정되면서 공정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27일, 전날(26일) 2차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단일 후보 선출 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6세 이상 경기도민은 1인당 3000원의 참가비를 내고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해 오는 4월 22일 최종 단일 후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사실상 ‘돈을 내야 투표권이 주어지는 구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선거인단에 포함되기 위해 특정 단체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는 공직선거의 기본 원칙인 ‘평등선거’와 ‘자유선거’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참여 자체가 금전적 조건에 의해 제한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후보 간 경쟁이 ‘정책’이 아닌 ‘조직력과 자금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다. 각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는 인원을 최대한 선거인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실상 조직 동원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곧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입시키고 돈을 내게 하느냐’가 후보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왜곡된 경선 구조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돈으로 후보 자격을 사는 구조와 다름없는 것. 

 

더욱이 특정 단체가 선거인단 모집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예비후보 측은 특정 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요소다.

 

이 같은 방식은 현행 공직선거법 취지와도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에서 금품 제공이나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한 선거 참여 유도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 선거인단 참여에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 자체가 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기교육혁신연대 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경선 구조 자체가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은 거칠어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단일화 방식은 ‘민주적 참여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특정 진영 내부의 조직 동원 경쟁과 자금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공공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적 선거다. 그 출발점이 되는 단일화 과정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 역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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