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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충북지사 공천과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정당 공천에 대한 과도한 사법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1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 브리핑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왜 우리 당의 주요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만 배당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해당 재판부는 중요한 사건들을 대부분 인용해온 곳으로, 이번 결정 역시 일정 부분 예측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추가 공모 기간이 당헌·당규상 3일이어야 하는데 1일만 둔 점을 위법 사유로 판단한 데 대해 “추가 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단계부터 바로잡으면 될 일”이라며 “그 이전의 컷오프 결정까지 위법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를 시험 절차에 비유하며 “2차 시험이 잘못됐다고 해서 1차 시험 결과까지 뒤집는 것과 같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량적 기준뿐 아니라 정성적·정무적 판단을 통해 공천을 진행한다”며 “4인 경선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컷오프, 단수공천, 전략공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같은 날 같은 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점 외에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있어도 당내 갈등을 고려해 추가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도 “이번 심문 과정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것처럼 보였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장 대표는 아울러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검토했지만, 마지막으로 법원을 믿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또 “당헌·당규에 3일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1일 또는 2일 추가 공모를 진행한 사례도 많다”며 “긴급한 공천 상황에서는 오전 중 공모를 진행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더라도 지나치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결정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결정문 내용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를 어떻게 공천 과정에 반영해 갈등 없이 마무리할지가 더 중요하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공천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지만, 남은 지역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별도의 공관위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관위원장으로는 당내 신망이 높은 다선 중진 박덕흠 의원을 모시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법원의 공천 개입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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