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헌 공고안 의결…“민주주의 성숙 반영, 단계적 개헌 출발점”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06 [15:22]

李대통령 개헌 공고안 의결…“민주주의 성숙 반영, 단계적 개헌 출발점”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4/06 [15:22]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대한민국 개헌 논의가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헌안은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역균형 발전 명시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어 민주주의 가치와 시대 변화가 반영된 ‘단계적 개헌’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및 해제 권한 강화 ▲국가의 지역균형 발전 의무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은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역사적 정당성을 헌법적으로 확립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민주주의 가치의 헌법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헌안은 권력 통제 장치 강화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기존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계엄 해제권’으로 강화한 것은 과거 권력 남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국가의 헌법적 의무로 명시한 점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적 해법으로 해석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뚜렷하다.

 

지난 2월 국회가 약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8.3%가 개헌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개헌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약 66.7%)를 웃도는 수치로, 정치권에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결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헌안은 앞으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라는 두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오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개헌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개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개헌은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과제”라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5·18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은 여야 모두가 동의해온 사안”이라며 정치적 이해를 넘어선 합의를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은 전면 개헌이 아닌 ‘부분·단계적 개헌’이라는 점에서 현실적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권의 이해 충돌로 장기간 표류해온 개헌 논의를,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영역부터 풀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헌은 권력 구조 개편보다 ▲민주주의 역사 명문화 ▲권력 통제 강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적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국 이번 개헌의 성패는 정치권이 정략을 넘어 국가적 과제에 얼마나 공감하고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개헌은 권력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책임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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