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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사측의 대응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노사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조는 4월 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표이사 명의 이메일과 사내 게시판 공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판례에 비춰볼 때 사용자 의사 표현이 노조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특성상 공장이 멈출 경우 제품 전량 폐기 등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해당 조치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노동법을 과도하게 해석해 파업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사 갈등은 이미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 이후 심화된 상태다.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노조는 단체행동과 파업을 예고해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생산 공정 보호’와 ‘노동 기본권 보장’ 사이의 충돌이다. 사측은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 특성상 공정 중단이 치명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이를 이유로 파업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순 노사 분쟁을 넘어 바이오 산업 특수성과 노동권 충돌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주 기반 사업 구조에서 노사 안정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조는 향후 법적 대응과 함께 파업 수순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며, 사측 역시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갈등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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