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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중형을 요청했다. 이는 1심 선고(징역 1년 8개월)보다 대폭 상향된 구형으로,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은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9억 7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해 사익을 취한 전형적인 주가조작 범죄”라며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경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를 주신다면 낮은 자세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김건희 씨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가담 정도,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 지위가 범행에 미친 영향 등으로 압축된다. 특검이 1심보다 크게 강화된 형량을 요구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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