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명품 시계 등 금품수수 의혹 '공소권없음·무혐의'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4/10 [13:21]

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명품 시계 등 금품수수 의혹 '공소권없음·무혐의'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4/10 [13:21]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통일교에서 한일해저터널 사업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등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 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수사당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선거 전에 일단 악재는 떨친 것으로 보인다. 

 

▲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후보(54세, 제20·21·22대 국회의원, 전 해양수산부 장관)는 2018년 8월 경기 가평 통일교 시설에서 ‘한일 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았다.

 

또 2019년에는 예술중학교 이전 관련 청탁 명목으로 자서전 구입 대금 형식의 1,000만 원을 추가 수수한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합수본은 10일 해당 사안에 대해 "명품시계 건은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 현금수수와 자서전 관련 내용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발표헸다.

 

이와 함께 합수본은 이날 임종성 전 의원(60세, 제20·21대 국회의원)괴 김규환 전 의원(69세, 제20대 국회의원) 역시 2020년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각 3,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금품 제공 측으로 지목된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공모해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수사에 포함됐지만, 이 역시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 보좌진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은 인정됐다. 비서관과 보좌관 등 4명은 2025년 12월 A씨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업무용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손괴·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유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낳았지만,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 결과를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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