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보전협회 “창릉천, 폐기물 침출수 ‘직접 유입’…감사·수사 불가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14 [11:38]

녹색환경보전협회 “창릉천, 폐기물 침출수 ‘직접 유입’…감사·수사 불가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4/14 [11:38]

▲ 사진 제공 = 녹색환경보전협회  

 

고양시 덕양구 관할 지방하천인 창릉천 일대에서 각종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며, 강우 시 침출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구조적 오염 상태가 확인됐다. 단순 환경관리 부실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과 행정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다.

 

녹색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가 13일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릉천 인근 도로변과 하천 경계부 일대에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대량 적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폐기물은 하천 유입 직전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는 폐목재, 폐합성수지, 가전제품 잔해, 비닐류 등 다양한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쌓여 있었고, 상당 구간에 걸쳐 장기간 방치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강우 시 발생하는 침출수는 별도의 차단시설이나 집수시설 없이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는 ‘직접 유입 구조’가 형성된 상태로 분석된다. 이는 이미 수질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공수역 관리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사진 제공 = 녹색환경보전협회   © 신문고뉴스

 

문제는 이러한 오염 구조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방치와 관리 부재 속에서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인 고양시 덕양구청은 실질적인 정비 및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기관의 직무유기 또는 관리 책임 회피 논란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 민원이나 일회성 환경 문제가 아닌, 명백한 공익침해 행위이자 구조적 행정 실패 사례로 규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강우 시 침출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구조는 이미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는 단순 관리 부실을 넘어 오염을 사실상 용인한 행정 책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 규모의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됐다는 것은 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뿐 아니라 상급기관의 점검 체계까지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도 중대한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 해당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상 무단투기 금지 위반,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 행위 제한 위반,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우 시 침출수가 별도의 저감 조치 없이 공공수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구조는 단순 위반을 넘어 지속적·반복적 수질오염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행위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기관까지 법적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사진 제공 = 녹색환경보전협회    

 

녹색환경보전협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법적 대응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회는 “형식적인 수거 조치나 일회성 정비로 사안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수조사, 책임자 문책,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 구조적 개선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방하천 관리의 사각지대와 지자체 환경관리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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