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퇴 후 건보료 폭탄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4/14 [12:35]

민주당, 은퇴 후 건보료 폭탄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4/14 [12:3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건보료  © 신문고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은퇴 이후 급증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 공약을 내놨다. 재산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4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7호 공약으로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OUT’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현행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번 공약은 국민 제안으로 접수된 정책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김태년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에는 민병덕·이소영 의원이 참여했으며, 김윤 의원이 정책 검토를 담당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된다. 문제는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이다. 등급별 점수제를 적용하면서 재산 규모가 작을수록 실질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세표준 기준 재산이 450만 원 이하인 1등급은 보험료율이 0.102%에 달하는 반면, 77억 원 이상 60등급은 0.006%에 그친다. 저재산층의 부담률이 고재산층보다 최대 17배 높은 구조다.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 55~64세 은퇴 전후 세대를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자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약 2~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보험료가 유지되면서 체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 규모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산이 적은 계층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윤 의원은 “재산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부담률을 지는 현행 체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률제 전환을 통해 은퇴 이후 건보료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부과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산보험료 점수제를 폐지하고 정률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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