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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 운영 방식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소지바주권은 2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LG유플러스가 IMSI를 난수화하지 않고 전화번호 기반으로 운영해 소비자를 보안 위협에 노출시켰다”며 “유심 교체 조치는 긍정적이지만 안내 부족과 낮은 교체율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IMSI는 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핵심 정보로, 외부에 노출되더라도 개인 식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돼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전화번호 기반 IMSI 운영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기업의 소비자 보호 책임 의식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IMSI 정보가 직접적인 해킹이나 결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위치추적 등 악용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IMSI 캐처(가짜 기지국)를 통한 위치추적 위험이 있는 만큼, 유심 교체 필요성을 명확히 안내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유심 교체 및 재설정을 진행 중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체 이용자 대비 유심 교체율은 1.9%에 불과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안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알뜰폰 소비자는 별도 고지 없이 매장 방문이나 유심 배송 신청을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이용자 차별”이라는 비판이다.
실제 LG유플러스와 일부 자회사 홈페이지에는 유심 교체 안내가 이뤄졌지만, 알뜰폰 사업자 일부는 공지 자체가 늦거나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IMSI 위험성과 유심 교체 필요성에 대한 문자 재안내 ▲알뜰폰 이용자 대상 지원 및 유심 배송 확대 ▲보안 관리 체계 전면 점검 등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LG유플러스는 IMSI 난수화 미적용이 법령 위반은 아니며 위험성도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은 “법적 기준 충족과 별개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는 통신사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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