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원청 책임…부당노동행위 철저 수사해야”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4/21 [22:24]

이용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원청 책임…부당노동행위 철저 수사해야”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4/21 [22:24]

[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원청의 교섭 거부가 비극의 본질”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쟁의행위 도중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과로와 불합리한 비용 부담 등 지속 불가능한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서 사건이 비롯됐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루 13시간·월 325시간…지속 불가능한 노동”

 

이 의원에 따르면 고인이 속한 화물연대는 올해 1월부터 BGF 리테일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요구의 핵심은 하루 13시간, 월 325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과, 병가 시에도 과도한 대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 개선이었다.

 

그러나 원청인 BGF 리테일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고, 물량 이관과 손해배상 청구 등 방식으로 노조를 압박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의 태도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원청 교섭 거부, 정당하지 않아”

 

이 의원은 원청의 교섭 거부 논리에 대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 취지에 비춰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용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 기준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의 과거 업무복귀 명령에 대해 노동권 침해를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탓은 본질 왜곡”

 

일부에서 이번 사건을 ‘노란봉투법’과 연결 짓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 의원은 “사망 사건을 법안 공격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며 “법 시행 이후 교섭 요구가 폭증해 사회 혼란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통계상 원청 한 곳당 평균 3개 미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수준”이라며 “과장된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수사·경찰 사과·원청 교섭 수용” 촉구

 

이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둘째, 현장 대응 미흡과 관련한 경찰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셋째, BGF 리테일의 즉각적인 교섭 수용이다.

 

그는 “이번 비극은 원·하청 구조의 후진적 노사관계에서 비롯됐다”며 “노란봉투법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기후노동위원으로서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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