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이은해 변호는 안 되고 성범죄 변호는 괜찮은가?

- 국민의힘 구로구 청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청장 후보 사례...공당의 검증 잣대는 진영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져야 -

심춘보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6/04/22 [22:03]

[논설위원 칼럼] 이은해 변호는 안 되고 성범죄 변호는 괜찮은가?

- 국민의힘 구로구 청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청장 후보 사례...공당의 검증 잣대는 진영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져야 -

심춘보 논설위원 | 입력 : 2026/04/22 [22:03]

▲ 심춘보 논설위원     

[신문고뉴스] 심춘보 논설위원 = 공직 후보자를 향한 검증의 무대는 결코 막을 내려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서울 구로구청장 공천이 확정되었던 홍덕희 후보에 대해 원점 재검토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유는 단 하나, 전국을 분노케 했던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를 변호했다는 전력 때문이다.

 

변호사는 누구든 변호할 수 있고, 피의자 역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지당한 논리다. 그러나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와 공직자로서의 자질 검증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공직자는 약자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리다. 그런 인물이 뒤에서는 약자를 유린한 범죄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방어했다면, 그것도 상습적이었다면,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민심이다.

 

국민의힘이 이은해 변호 이력을 결격 사유로 보고 공천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최소한 공당으로서의 양심과 국민의 정서에 반응한 당연한 결정이다. 문제는 이와 흡사한 일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 경선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승훈 후보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5차례에 걸쳐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에도 성범죄 가해자의 변론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정책위원이라는 명함으로 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사적으로는 그 약자를 짓밟은 이들의 편에 섰다는 이중성은 공직 후보자로서 가히 치명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응은 국민의힘과 사뭇 다르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후보는 잠행에 들어갔고, 충분한 검증이 생략된 채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지세를 등에 업고 최종 후보의 자리를 꿰찼다. 상대 당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결단을 내리는데, 민주당의 도덕적 잣대는 왜 이토록 굽어 있는 것인가.

 

검증의 기준은 정파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내 편 이라고 해서 눈을 감아준다면, 그것은 공당의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다. 만약 민주당이 이러한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묵인한 채 공천장을 쥐여준다면, 이는 30만 강북구민을 대놓고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구로구의 사례를 거울삼아 검증의 무대를 다시 세워야 한다. 기회주의적 이중 행보가 승리의 훈장이 되는 역사를 강북구민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처신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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