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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또다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5.18은 북한과 김대중 세력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주장은 이미 수차례 반박되고, 관련 근거로 제시된 자료조차 전 씨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를 반복했다.
이번 발언이 더 심각한 이유는 전 씨 자신의 과거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그는 불과 1년여 전까지 자신의 한국사 강의 중 “5·18은 광주 시민의 헌신과 희생으로 민주화를 앞당긴 역사”라고 가르쳤고,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던 인물이 이제는 같은 사안을 정반대로 뒤집어, 이미 오보로 판명되고 언론사가 공식적으로 사과문까지 게재한 내용을 근거로 삼아 다시 퍼뜨리고 있다. 이쯤 되면 이는 ‘견해 변화’가 아니라 의도적 왜곡과 선동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그것이 허위 사실 유포와 역사 왜곡까지 무제한으로 보호하는 면허증은 아니다.
특히 5·18과 같은 국가적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국가기관과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정했고, 허위 주장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누적되어 있다.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이라면 이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또 이런 주장이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 가능성이 낮고,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반면 돈벌이는 된다. 이것이 유튜브 선동사업이 일어나는 이유다.
그래서 전 씨의 사례는 극단적 주장 → 자극적 콘텐츠 → 조회수 상승 → 수익 창출이라는 하나의 구조를 보여준다.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이같은 구조 속에서 사실 여부는 부차적 문제요. 오히려 논란과 왜곡이 클수록 더 큰 이익이 되므로 의독적 행위를 반복한다.
그 결과, 역사 왜곡, 정치적 허위정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음모론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면서 전 씨 스스로 비판했던 “가스라이팅 유튜버”의 전형을, 지금은 본인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그래서다. 이제 핵심은 이런 행위가 계속되도록 둘 것인지, 아니면 법의 기준 안에서 제어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내려야 한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지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하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상투적인 구속영장 기각 논리 때문에 계속되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벌 요구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기본 작동이다.
특히 허위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명백하다면 그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여론’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이어야 한다.
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지만,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까지 용인하지는 않는다. 특히 5·18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민주화운동이며,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헌정 질서의 일부다.
이를 근거 없이 뒤집고 음모론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단순한 주장 이상의 문제다. 그것은 공동체의 기억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다.
전한길식 선동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의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이 광화문에서 나라가 망한다는 선동을 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이런 행위가 계속 가능하냐”는 것이다. 그 답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법이 존재한다면, 그 법은 엄중히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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