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 구형…‘체포방해’ 2심 선고는 생중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4/24 [13:28]

윤석열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 구형…‘체포방해’ 2심 선고는 생중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4/24 [13:28]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내란수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과 관련해 중형을 구형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판결문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했고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됐고, 무인기 추락 과정에서 군사 기밀 유출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강조하며 책임의 중대성을 부각했다. 이 사건은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로, 적과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군사상 이익을 해친 경우 성립하는 중대 범죄다.

 

이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도 주목된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예정된 2심 선고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가 재판 생중계를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절차 위반, 허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대상 정당화 지시, 비화폰 삭제 지시 등 다수 혐의가 포함돼 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으며,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형량 변동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중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들이 향후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중형 구형과 재판 생중계가 맞물리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특검 #평양무인기 #일반이적 #체포방해 #2심선고 #재판생중계 #정치사건 #사법리스크 #한국정치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