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고양시의원 “덕이동 대지권 미등기, 직권정정만으로 해결 불가”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26/04/28 [10:04]

김완규 고양시의원 “덕이동 대지권 미등기, 직권정정만으로 해결 불가”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26/04/28 [10:04]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덕이동 대지권 미등기 문제, “직권정정”은 해법의 전부가아니다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장기 현안으로 꼽혀온 덕이동 대지권 미등기 문제와 관련해 “직권정정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4월 27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관련 회의에 정문식 위원장과 함께 참석해, 일부 언론과 국회의원실에서 제기된 ‘직권정정으로 해결 가능’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날 회의에는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과 고양시 토지정보과, 일산서구청 지적관리팀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덕이동 대지권 미등기 문제는 15년 이상 지속된 고양시 대표 장기 민원으로, 덕이지구 약 5,000세대와 인근 아파트 200세대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및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김완규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오며 해결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는 “수년간 국회와 유관기관을 오가며 쌓아온 해결의 토대가 있다”며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하나의 토지에 두 개의 등기 권리증이 존재하는 이중 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직권정정은 지적도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정 절차일 뿐, 이미 존재하는 등기 권리증을 소멸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다”며 “중복 등록을 삭제하더라도 결국 다시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뒤따라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 유권해석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며 “표면적인 내용만으로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알리는 방식은 주민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이중 권리증 중 하나를 반드시 소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능한 방안으로는 ① 직권 말소 ② 유상 매입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고양시는 직권 말소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추가 질의를 진행 중이며, 유상 매입의 경우 과거 조합이 4억 원 규모의 매입 의향을 밝힌 바 있으나 현재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고양시 실무진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직권정정 추진은 오히려 새로운 재산권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복지적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실시계획 변경 → 환지계획 변경 → 준공검사 → 환지처분 → 대지권 등기 등 복잡한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합, 농어촌공사, 고양시, 경기도의회,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야만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법적으로 완결성 있는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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