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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084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은 1심(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핵심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28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천94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정치 브로커 관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측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통일교 금품 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가조작과 정치자금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이 낮게 책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장 쟁점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 1심이 공범 관계 및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김 씨가 시세조종 과정에 가담했다고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특검이 “다수 계좌를 활용한 지속적 거래는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며 공소시효 및 공범 여부를 적극 다퉜고, 재판부가 이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또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역시 1심에서 무죄로 보았던 샤넬 가방 수수건을 유죄롷 판단하는 등 더 넓게 유죄가 인정되며 형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1심에서 논란이 됐던 ‘청탁 인식 여부’ 판단이 항소심에서 보다 엄격하게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로 김 씨 사건은 사실상 유무죄 판단의 방향이 크게 바뀌며 향후 대법원 판단과 함께 관련 사건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생중계가 이뤄지며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 김 씨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고 재판에 출석,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주문 선고 시 고개를 숙인 채 일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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