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정치·종교 유착’ 경고한 판결의 의미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4/28 [17:05]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정치·종교 유착’ 경고한 판결의 의미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4/28 [17:05]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원을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피고인과 특검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권성동 의원이 피고인석에 변호인들과 앉아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보지 않았다.

 

특히 통일교 측이 제공한 1억 원의 성격에 대해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과 특정 종교 간 유착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죄질이 훨씬 중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고, 결국 징역형 유지의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형량 자체보다 그 법적 메시지다.

 

재판부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 처벌을 넘어,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정치인의 특정 집단 의존, 선거 과정의 조직적 영향력 행사 등을 사법적으로 경계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즉, 징역 2년은 단순 처벌이 아니라 정치 시스템 보호를 위한 ‘경고성 형량’이라는 의미다.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자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재판부는 이 점을 강조하며 “법적 의무를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범죄 사실뿐 아니라 지위와 책임에 따른 가중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결국 같은 정치자금 사건이라도 일반 정치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 공직자 윤리 기준 강화라는 흐름이 반영된 판결로 볼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한 점도 불리하게 봤다. 이는 최근 사법부 판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즉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는 우리 법원이 감형 요소로 판단하나 지속적 부인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책임 회피로 판단한다. 이에 이번 판결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며, 형량 유지의 근거가 됐다.

 

권 의원 측은 판결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이에 향후 대법원에서는 증거 인정 범위, 특검 수사 적법성, 정치자금 해석 기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가 모두 인정된 만큼, 원심 유지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성동 #항소심 #징역2년 #정치자금법 #통일교 #정교분리 #의원직상실 #대법원상고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