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문서·정치공작” 발언 허위였나…윤석열 ‘고발사주·언론탄압’ 의혹 경찰 수사 본격화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29 [11:18]

“괴문서·정치공작” 발언 허위였나…윤석열 ‘고발사주·언론탄압’ 의혹 경찰 수사 본격화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4/29 [11:18]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신문고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들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건 수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발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괴문서”, “정치공작”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후 뉴스버스 등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 역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28일 오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으나 김건희 특검팀을 거쳐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2021년 9월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배후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왔다.

 

이에 대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도를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이 발언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날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고발사주 문건이 실제 존재했고 손준성 검사가 김웅 전 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정황도 텔레그램 메시지로 확인됐는데 이를 괴문서라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일당은 고발사주 자체도 심각한 범죄지만, 이를 보도한 뉴스버스와 뉴스타파,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까지 하며 대대적인 보복 수사를 벌였다”며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언론을 탄압한 전형적인 권력 남용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고발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도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괴문서 정치공작’이라고 발언한 부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 문자 내용을 언급하며 “고발사주 사건을 ‘박지원·조성은 게이트’로 프레임 전환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 역시 오히려 상급자인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안 소장은 “손준성이 혼자 이런 일을 했을 리 없다는 점이 판결문에서도 드러난다”며 “본인과 배우자, 장모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해 검찰 조직을 동원한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와 함께, 언론사 대상 강제수사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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