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직권남용’ 2심 징역 7년…1심 5년 비해 2년 추가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26/04/29 [15:11]

윤석열 ‘체포 방해·직권남용’ 2심 징역 7년…1심 5년 비해 2년 추가

임두만 기자 | 입력 : 2026/04/29 [15:11]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징역 5년보다 2년 가중된 형량이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점을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역시 공동정범으로 인정됐으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권 및 영장 관련 위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대통령의 직권남용뿐 아니라 내란 혐의와도 관련성이 있어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 관할권 역시 적법하다고 보고,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 모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수색영장과 관련한 불법 수색 주장, 관저 출입 위법성, 체포 당시 촬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서울고법 제공)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국무위원 7명에게 물리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심의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무단 손상 ▲비화폰 기록 삭제에 따른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내란 혐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적법하다”며 관련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1심보다 가중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점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전반이 조직적이며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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