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학교의 사유화 의혹과 관련해 교수·연구자단체들이 교육부를 향해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의 이사 승인 취소와 종합감사 실시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를 비롯한 전국국공립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등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대학교를 무대로 벌어지고 있는 사학 사유화와 공적 감독체계의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계안 이사장이 정관과 이사회 의결 근거 없이 14개월간 이른바 ‘셀프 월급’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2024년 1월 셀프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야 뒤늦게 이사회를 열어 사후 정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참가 단체들은 “이사회 의결도 없는 금원을 장기간 집행한 것은 이사 전원의 배임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순한 보수 논란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상 임원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계안 이사장이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 직책과 함께 외부 기업인 하이리움산업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 역할까지 수행하며 구조적 이해충돌 상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6년 3월 평택대와 2.1지속가능재단, 하이리움산업 간 ‘녹색전환 및 지속가능한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3자 양해각서(MOA)가 체결된 점을 들어 “동일인이 세 기관을 동시에 대표하는 구조는 사립학교법상 이해상충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교수 탄압 의혹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교수를 상대로 협박과 강요가 있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무효 결정 이후에도 대형 로펌을 동원해 반복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2025년 2월 말 기준 법인과 대학 관련 소송은 총 15건, 소송가액은 15억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교원소청위 상대 행정소송만 5건이며, 1심에서 4건이 패소했음에도 항소와 상고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평택대 사유화의 배경으로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당시 곽상도 전 의원이 평택대 사안을 단독 언급한 이후 임시이사 교체가 이뤄졌고, 이후 김삼환 목사와 관련된 인사 흐름 속에서 정이사 체제가 급물살을 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2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2010년도 교원임용 부정행위가 14년간 시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감사기관이 피감기관의 의견을 방패 삼아 조사를 회피한 것은 감사제도의 근본을 부정한 행위”라며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 취소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가 단체들은 ▲이계안 이사장 이사 승인 즉각 취소 ▲평택대 및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종합감사 실시 ▲2012년 종합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실질적 시정조치 ▲평택시와 감사원의 구조적 이해충돌 점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반복 소송 제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학의 주인은 법인이 아니라 학문공동체와 시민”이라며 “평택대 공공성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연대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대학교 #이계안 #교육부 #민교협 #국회기자회견 #사학사유화 #셀프보수논란 #교수탄압 #교원임용부정 #종합감사 #하이리움산업 #김삼환 #곽상도 #사립학교법 #대학공공성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