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뷰티풀파크 폐수 기준치 55배...위탁 협약 즉각 해지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30 [02:21]

“인천 뷰티풀파크 폐수 기준치 55배...위탁 협약 즉각 해지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4/30 [02:21]

 29일 열린 기자회견    © 신문고뉴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의 ‘뷰티풀파크’ 관리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폐수 기준치 초과 방류 의혹과 관리 부실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글로벌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인천 서구환경단체협의회,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는 29일 오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수 기준치 55배 방류 문건이 확인된 만큼 뷰티풀파크관리공단과의 관리 업무 위탁 협약을 즉각 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가 한 달 가까이 관련 민원을 끌다가 “해당 공단은 민간단체라 시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데 대해 “상식 이하의 황당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뷰티풀파크관리공단(이하 공단)이 2023년 물환경보전법상 배출 허용 기준치의 55배, 2025년에는 27.5배를 초과한 오염 폐수를 방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위·수탁 협약서 제8조와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협약 이행이 불가능한 명백한 귀책 사유가 발생한 만큼 인천시는 즉각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들은 인천시의 감독 부실도 문제 삼았다.

 

위탁 협약서에 따르면 공단은 입주 계약 체결 현황 등을 매 분기마다 인천시에 통보해야 하지만, 인천시는 공단의 중개 수수료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이는 수년간 필수 보고를 받지 않았거나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미”라며 “공무원 스스로 직무유기를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중개 업무 허용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들에 따르면 2014년 최초 위탁 협약에서는 공단의 부동산 중개업이 제외됐지만, 2018년 인천시는 정식 변경 협약 없이 단순 공문만으로 이를 허용했다.

 

여기에 2022년 ‘검단일반산업단지’가 ‘뷰티풀파크’로 명칭이 변경되고 관리 주체 역시 바뀌었음에도 새로운 협약 없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 검단일반산업단지의 노후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하겠다며 명칭을 ‘뷰티풀파크’로 변경하고, 에코 산단 조성과 디자인 환경 개선, 폐수종말처리시설 악취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겉으로는 친환경 산업단지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오염 방류와 행정 방치가 이어졌다”며 “브랜드 포장에만 집중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이보영 인천 서구환경단체협의회 회장은 내부 비리를 신고한 양지웅 팀장이 부당한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공익신고자가 탄압받는 행정은 죽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는 즉시 특별감사관을 파견해 가해자를 격리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자료가 없다는 비겁한 핑계로 한 달을 허비한 것은 사실상 범죄 방조”라며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 부패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조치를 총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인천시 #뷰티풀파크 #글로벌에코넷 #폐수방류 #환경오염 #직무유기 #위탁협약해지 #검단산업단지 #공익신고자보호 #특별감사 #행정감시 #환경단체 #인천시청 #산업단지관리 #기업윤리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