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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피해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 대부 계약의 무효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이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공유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앞서 정부는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나 폭행·협박, 성착취 등 불법 행위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X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진다”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 신고서 작성 간소화, 불법 추심·광고 전화번호 즉시 차단, 피해자 지원 절차 신속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사금융에 활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추심·광고 차단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 사금융 대응 체계를 ‘원스톱 지원’ 방식으로 확대하고 있다. 피해자가 한 번 신고하면 전담 상담사가 배정돼 불법 추심 중단, 소송 지원, 채무 조정까지 연계 지원하는 구조다.
실제로 최근 8주간 233명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782건의 불법 사금융 행위를 차단하는 성과도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불법업자 88명에 대한 수사의뢰와 59건의 금융거래 제한 조치도 병행되며, 단속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접근성 개선, 범죄 차단 속도 강화, 피해 확산 방지 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 같은 조치가 서민 금융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불법 사금융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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