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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조사해 온 검찰 내부 태스크포스(TF)가 실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 착수 약 9개월 만으로, 관련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TF는 최근 감찰을 마무리하고,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실제로 있었다는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TF가 특정한 시점은 2023년 5월 17일로, 당시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이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번 감찰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회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돼 왔다.
TF는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술자리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근거로는 ▲구치소 재소자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TF는 지난달 이화영을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도관 진술에서는 술자리 존재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TF 결론은 관련 당사자들의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성태 전 회장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5월 17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며,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 역시 “술 반입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향후 사실관계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도 임박한 상황이다.
검사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 만료될 예정으로, 구자현 대검찰청 총장 직무대행은 TF 감찰 결과를 토대로 시효 만료 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 검사는 이미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 논란 등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 TF 결론은 단순한 내부 감찰 결과를 넘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반의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진술 회유’ 의혹이 사실로 일부 인정될 경우, 향후 재판과 정치권 공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종 판단과 함께 후속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이번 사안이 어디까지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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