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3% 민심 짓밟은 민주당 강북구청장 전략공천” 반발 확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5/12 [10:25]

“59.3% 민심 짓밟은 민주당 강북구청장 전략공천” 반발 확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5/12 [10:25]

 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차례 경선을 거쳐 59.3%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승훈 후보의 공천 배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신문고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강북구청장 선거구를 돌연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당원과 구민의 선택을 무시한 반민주적 결정”이라며 전략공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차례 경선을 거쳐 59.3%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승훈 후보의 공천 배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이승훈 강북구청장 예비후보의 과거 변호사 수임 이력이 문제 되면서 불거졌다. 일부에서 이 후보가 과거 성범죄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을 문제 삼자, 민주당 최고위가 강북구청장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며 사실상 후보 교체 수순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4항은 모든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변호사가 직업윤리에 따라 피고인을 변호한 것을 이유로 공직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의 범죄 여부를 따져 치료를 거부할 수 없듯 변호사 역시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3번의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희생양 삼는 것은 비열한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의 카드 사용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불법 취득돼 외부로 유포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진상 규명보다는 후보 배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강북구청장 전략선거구 지정 즉각 철회 ▲이승훈 후보 지위 원상 복구 ▲불법 개인정보 유출 및 흑색선전 주도 세력 징계 ▲변호사 직업 활동에 대한 정치적 낙인 중단 등을 요구했다.

 

 

현재 이승훈 후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략선거구 지정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강북구민의 선택과 정당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의연대, 의민특검단,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청장 #이승훈 #전략공천 #민주당최고위 #정당민주주의 #국민연대 #시민사회단체 #변호인조력권 #헌법정신 #개인정보유출 #강북구청장선거 #가처분신청 #정치논란 #여의도기자회견

 

 

  • 도배방지 이미지

  • 신태한 2026/05/12 [11:28] 수정 | 삭제
  • [건의] 강북구청장 후보 공천 재고 및 공정한 기준 확립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의 발전을 바라는 구민이자 당원입니다. 최근 진행된 강북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경선 결과가 뒤집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이승훈 후보의 공천 재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업적 윤리와 정치적 행위의 부당한 결부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자 직업적 소명입니다. 특정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기회를 박탈한다면, 이는 '성범죄자나 살인자를 치료한 의사는 정치를 할 수 없다'거나 '범죄자에게 물건을 판 상인은 공직에 나설 수 없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직업적 수행 능력을 정치적 배제의 잣대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민주적 절차의 무력화입니다. 이미 세 번의 경선을 거치며 구민들의 엄격한 선택을 받은 후보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승리한 후보를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배제하는 것은, 후보 개인을 넘어 그를 선택한 강북구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구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을 당의 결정 하나로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셋째, 강북구민에 대한 예우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수차례의 경선 과정에 참여하며 당의 결정을 기다려온 구민들은 이번 결과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공천은 구민들로 하여금 '호구'가 된 듯한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이는 향후 당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능한 후보가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강북구민의 선택을 받은 이승훈 후보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민심에 부합하는 공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