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정치화’ 외친 임태희, 국민의힘 후보들과 공동행보 논란 ↑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5/13 [11:53]

‘탈정치화’ 외친 임태희, 국민의힘 후보들과 공동행보 논란 ↑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5/13 [11:5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윤희 대변인 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6·3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태희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잇따라 공동행보에 나서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윤희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임태희 후보가 ‘교육의 탈정치화’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실제로는 국민의힘 후보들과 러닝메이트식 선거운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임 후보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김성제 의왕시장 후보와 함께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의왕교육지원청 설립과 IB 교육과정 도입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같은 날 하남에서는 국민의힘 이현재 하남시장 후보와 만나 정책 공조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민석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논평은 사례예시집 212~213쪽에 △정당과 특정 교육감 후보 간 정책연대 △정당 소속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공개장소 공동 연설 및 대담 △유권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로 인식할 수 있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등을 금지 사례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임 후보의 최근 행보는 선관위가 제시한 금지 사례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며 “공약은 탈정치화를 말하지만 실제 행보는 정당 결합 선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금지된 선거”라며 “국민의힘 후보들과 공동 공약과 정책 공조를 내세우는 것은 교육자치를 지방권력과 결합시키고 교육감 선거를 사실상 러닝메이트 선거로 변질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임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동행보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은 어느 후보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의 기준이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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