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고리채’ 논란 양주 회정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파행
조합원들 ‘족벌경영·배임 의혹’ 반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5/18 [14:34]

“‘20% 고리채’ 논란 양주 회정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파행
조합원들 ‘족벌경영·배임 의혹’ 반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5/18 [14:34]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경기도 양주시 회정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가 집행부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조합원 반발 속에 극심한 파행을 빚었다.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친인척 중심 운영 구조와 연 20%대 고리채 차입 추진, 불법 임의세대 모집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17일 열린 기자회견   ©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17일 경기도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회천신도시 회정지역주택조합(양주 회정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현장에서는 조합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 정상화를 위한 모니터링위원회’는 총회장 안팎에서 집행부의 배임 및 주택법 위반 의혹을 규탄하며 전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합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실질적 대표로 지목된 권모 씨를 중심으로 조합장과 감사, 이사,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은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집행부가 기존 조합원 분담금 90억 원 외에 연 20% 수준의 고금리 조건으로 92억 원 규모 자금 차입 안건을 총회에 상정한 점에 대해 반발이 집중됐다. 조합원들은 “연간 이자만 약 18억 원에 달해 조합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출 관련 자필서명을 거부하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 변경안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 강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집행부의 주택법 위반 및 배임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합원 측은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임의세대 21가구를 모집했으며, 이들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의 ‘지주 확정가’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약 25억 원 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기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 절차와 관련한 허위 홍보 의혹도 제기됐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집행부는 양주시청에 지구단위계획이 정상 접수된 것처럼 문자와 공식 카페 등을 통해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사전검토용 서류를 제출했다가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사업이 38개월 이상 지연되는 동안 공사비가 평당 430만 원 수준에서 800만 원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조합원당 최소 2억 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 부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주민 지주 조합원들의 피해 호소도 이어졌다. 과거 정안빌라 소유주였던 일부 지주 조합원들은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했으나 현재 사업 부지가 압류 및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재산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장 입구에서는 경호 인력과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 상황도 벌어졌다. 조합 정상화를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장 출입 과정에서 물리적 제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합원들이 제기한 친인척 중심 운영 구조, 고금리 차입 추진 배경, 불법 임의세대 모집 의혹 등에 대해 조합 집행부 측에 해명과 반론을 요청했으나, 조합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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