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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책임을 지고 소비자 선불충전금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오는 26일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형식적인 사과만으로 사태를 덮을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단체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사용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이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와 국가폭력 피해자를 조롱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토대가 된 역사”라며 “이를 상업적 홍보 문구와 결합한 것은 반민주적·반헌법적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논란으로 인해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까지 원치 않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상적으로 스타벅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조차 특정 정치 성향이나 역사관과 연결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기업이 소비자의 평범한 선택을 정치적 논란 속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타벅스 카드 및 앱 선불충전금 환불 규정을 문제 삼았다. 현재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상 소비자는 최종 충전금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단체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진 상황인데도 일반 환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스타벅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려는 소비자들에게 충전 잔액 전액을 조건 없이 환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회 등을 향해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상품권 관련 제도를 정비해 사업자의 중대한 신뢰 훼손이나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가 선불충전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업의 잘못으로 무너진 신뢰의 비용은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며 “정용진 회장이 말뿐인 사과가 아닌 실질적인 피해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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