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자료는 수백억인데 보상은 45억” 강남순환도로 토지수용 의혹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5/28 [14:26]

“감정자료는 수백억인데 보상은 45억” 강남순환도로 토지수용 의혹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5/28 [14:26]

현장 검증 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가치의 토지가 헐값 보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토지소유자 김종현 씨와 시민단체 대표 김상민 씨는 지난 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과 서울시·서초구청 담당 공무원, 감정평가법인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고발인 측은 서울시가 추진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7-1공구 사당IC 건설사업 과정에서 토지 가치가 조직적으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토지로, 단순 임야가 아니라 채석장과 공장용지 성격, 개발 가능성, 토석 및 화강암 자원 가치 등을 가진 고가 자산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토지에는 지난 2004년 한국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900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삼일감정평가 자료에서는 약 601억 원, 가람감정평가 등 법원 관련 자료에서는 약 732억 원 수준의 평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지급 또는 공탁된 보상금은 약 45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다.

 

 

고소·고발인들은 “수백억 원대 감정자료와 토석 가치자료가 존재했음에도 보상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며 “감정평가 조작과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배임, 소송사기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관계기관의 토지보상 전산시스템 기록, 감정평가 의뢰 및 선정 자료, 내부 결재문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필요성도 제기했다.

 

고소인 김종현 씨는 “900억 원 담보가치를 인정받은 토지가 45억 원에 보상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평생의 재산권이 침해된 만큼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민 씨 역시 “단순한 보상금 다툼이 아니라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감정평가와 행정기록이 적법하게 관리됐는지를 따져야 하는 중대한 공익 사안”이라며 “서울시와 감정평가법인, 금융기관 관련 자료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소·고발인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과거 보상 문제를 넘어, 이후 정보공개 절차와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허위 또는 축소 자료가 반복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소시효 역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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