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 개편안, 영세 소공인 배제 우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5/29 [01:26]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 개편안, 영세 소공인 배제 우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5/29 [01:26]

▲ 28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봉제·금속·식품·인쇄·주얼리·공예 전국 도시형 소공인 회장단이 "우리는 잠재 범죄자가 아니다"는 피켓을 들고 자리에 모였다. [사진 제공: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개편안을 둘러싸고 도시형 소공인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가장 절실한 영세 소공인을 오히려 사업 대상에서 밀어내는 개편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정책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해온 AX·DX 정책 기조와 달리 현장의 영세 소공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개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의 핵심 변화는 ▲연매출 2억 원 이상 신청자격 신설 ▲자부담 비율 30%에서 40%로 인상 ▲약정 기간 6개월에서 5년 확대 ▲사업계획 영상 내 부정수급 부인 다짐서 의무화 등 네 가지다.

 

업계는 특히 연매출 기준과 자부담 확대가 영세 소공인의 사업 참여를 사실상 가로막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매출 2억 원 이하 사업장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40%에 달하는 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약정 기간을 5년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폐업과 업종 전환이 잦은 소공인 업계 특성상 장기 약정은 환수 부담과 경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정수급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비대위는 “지난 1년간 중기부와 산하기관이 부정수급 조사 대상으로 공표한 사례는 약 120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배 공동위원장은 “소명 절차조차 거치지 못한 성실 소공인들이 잠재 범죄자처럼 낙인찍히고 있다”며 “사전통지와 소명 기회, 이의제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노후 장비를 사용하는 영세 소공인일수록 스마트 제조 전환이 절실하지만, 오히려 이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흥 공동위원장은 “연매출 2억 원은 봉제·금속 분야 영세 소공인들이 평생 일하며 올리는 수준의 매출”이라며 “가장 어려운 소공인일수록 스마트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개편안 전면 재검토 ▲부정수급 일방 공표 중단 ▲다짐서 강요 폐지 ▲보호·육성 중심 정책 전환 ▲대통령실 주관 상설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6월 첫째 주까지 의미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집적지역별 규탄 플래카드 게시, 소공인 총결기대회 개최, 국회·감사원 대응 확대 등 단계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소공인법의 본래 취지는 영세 소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있다”며 “이번 개편안은 입법 취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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