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과정에서 기표소를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대통령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 계양구로 등록돼 있어 본투표가 아닌 사전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현장에 동행했다.
신분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간 이 대통령은 투표 도중 다시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기표 상태에 대해 문의했다.
이 대통령은 "동그라미가 완전하게 찍히지 않고 반만 찍혔는데 괜찮은가", "무효표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선거사무원은 "괜찮다"고 답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투표봉투를 넣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기표소 밖으로 일부 노출됐고, 대통령이 기표소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 재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고등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재입장이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투표를 완료한 이후가 아닌 투표 진행 과정에서 기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입장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해당 상황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나 특정 후보 지지와는 무관한 단순 문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표 도장이 정상적으로 찍혔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당시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투표에 앞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문제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후보자 이름만으로는 투표 대상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보자 얼굴이 포함된 투표 보조용구 도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왜 안 되는지 검토해 보라"며 비용 문제와 법적 제한 여부를 보고받을 것을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특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투표에서라도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애인 단체는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문해력이 부족한 유권자들도 후보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진이 포함된 보조용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전투표 일정은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불거진 기표소 재출입 논란과 함께 장애인 참정권 확대 논의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 절차의 엄정성과 선거 접근성 확대라는 두 과제를 함께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시태그 #이재명대통령 #사전투표 #지방선거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삼청동주민센터 #기표소논란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김혜경여사 #발달장애인참정권 #투표보조용구 #장애인정책 #참정권보장 #민주주의 #투표참여독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