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경애 변호사에 “6천500만원 배상" 판결..."약정금도 다시 판단”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29 [23:00]

대법, 권경애 변호사에 “6천500만원 배상" 판결..."약정금도 다시 판단”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29 [23:00]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의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손해배상금 6천500만 원 지급 판결을 유지한 데 이어, 약정금 9천만 원 청구 부분도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 권경애 변호사     

 

대법원 1부는 29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가 6천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 씨가 함께 청구한 약정금 9천만 원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약정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자신이 맡았던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인 이 씨가 패소하게 만들었다. 이후 권 변호사는 이 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약정금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언론 보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원심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각서 내용 어디에도 언론 보도 금지나 비공개를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권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문서 작성의 의미와 효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중요한 조건이 있었다면 각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권 변호사는 손해배상금 6천500만 원 지급 책임을 확정받았으며, 약정금 9천만 원 지급 여부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한편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뒤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학폭 재판 노쇼’ 사건으로 알려진 해당 사건은 법조계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왔으며, 권 변호사는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의 직무상 책임과 의뢰인 보호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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