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마곡사업장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LG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안 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29 [23:27]

LG전자 마곡사업장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LG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안 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29 [23:27]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LG전자 마곡사업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직원 2명을 중태에 빠뜨린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피의자는 범행 동기로 해고 통보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지만, LG전자는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정모(6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3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파크 2층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출석 과정에서 정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소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고 갑질 수준이었다”며 “협력업체 직원임에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했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LG전자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5월 12일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정씨 소속 협력업체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을 뿐, 정씨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사건 당일인 27일 오전 10시 20분께 협력업체 임원이 정씨와 면담을 진행하며 LG전자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고 회사 내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을 뿐 해고 통보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씨는 지난 4월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소속 회사와 1년 연장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프로젝트 종료가 곧 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LG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들이 정씨를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등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진술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력업체 동료 직원과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시스템 등을 점검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정씨가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문제를 공식 제기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LG전자는 “관련 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인사·근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LG전자와는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정씨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입장문에서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범행을 저지른 뒤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피해 직원들의 치료와 심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협력사 관련 제도와 운영 프로세스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정씨의 범행 경위와 사전 계획 여부, 실제 직장 내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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