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정지'...박상용 "위법 처분, 즉각 철회해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31 [20:55]

법무부,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정지'...박상용 "위법 처분, 즉각 철회해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31 [20:55]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법무부가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연구관(검사)에 대해 기존 2개월 직무집행정지에 이어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하는 추가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검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혼자 앉아 있다     

 

31일 박 검사가 공개한 법무부 공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의2 제1항을 근거로 박 검사에 대해 오는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공문에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박상용에 대하여 검사징계법 제8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정지를 명함"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정지 기간은 "2026년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로 기재됐다. 사실상 기한이 특정되지 않은 무기한 직무정지 조치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금요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 공문을 전달받았다"며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직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특히 공문에 직무정지 사유나 혐의가 전혀 적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대체 어떤 혐의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 혐의인지, 아니면 인천지검이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혐의인지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먼저 기존 징계 청구 사안을 근거로 한 직무정지라면 사실상 직무정지 기간 연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기간은 2개월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 법 체계에 부합한다"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건에서 징계위원회 결정도 없이 법무부가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고 징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원회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집행기관인 법무부가 사실상 해임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인천지검이 별도로 진행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감찰을 근거로 한 신규 직무정지라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아직 징계청구조차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그 자체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도 없이 검사의 직무를 무기한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검사의 수사권을 불명확한 행정처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직무정지 공문을 받은 직후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해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까지 해당 직무정지 조치의 구체적 사유나 법적 판단 근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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