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투표용지 부족 사태, 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 참정권 침해”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06 [21:14]

대한변협 “투표용지 부족 사태, 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 참정권 침해”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06 [21:14]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태”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6일 김정욱 협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총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기까지 했다”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까지 투표가 진행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 대한변협 현판     

 

변협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선거권은 이를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참정권”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투표 절차가 중단되고, 일부 국민들이 선거 판세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야 투표하게 된 것은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로 선거의 기본 절차가 중단된 것은 선거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이번 사태가 일부 지역의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2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다고 밝혔다”며 “이는 단순한 현장 혼선이 아니라 수요 예측과 인쇄·배부 기준, 비상 대응 체계 등 선거관리 핵심 영역에서 중대한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투표소에서 경찰이 투입되고 유권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찾은 투표소에서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중단됐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 앞에 다시 공권력이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관리하려는 듯한 모습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의 대국민 사과만으로는 결코 끝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원인과 사전 예방 실패 이유, 현장 대응의 적절성 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진상조사 절차를 제안하며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각종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진영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에 관한 문제”라며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그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점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대한변협은 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힌 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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