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안 돼"…정부에 재검토 촉구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6/06/09 [16:45]

김동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안 돼"…정부에 재검토 촉구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6/06/09 [16:45]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충일인 6일 오전 수원시 현충탑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추도사를 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지역과 기업의 우려가 크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일 것을 명시한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야말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클러스터"라며 "설계와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문 인력까지 반도체 생태계의 전 분야가 집적돼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은 속도"라며 "가장 경쟁력 있고 대체 불가능한 경기도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은 중요한 가치지만 지역 간 제로섬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수도권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으로 우대하고,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정책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신뢰 보호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생태계 사업"이라며 "국내외 기업들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만큼 정책 변화로 투자 계획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미 산업부에 해당 시행령안에 대한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김 지사는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 왔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발표 시기와 내용은 현재 정부 내 협의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수도권 외 지역 의무화' 방안 역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며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처우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도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직자인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잡았다"며 "재난 현장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에게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가 16년 만에 해결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소방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사실을 소개하며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자 존중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땀방울이 제대로 존중받아야 1,420만 도민의 일상도 더욱 안전해진다"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소방대원들의 발걸음을 앞으로도 경기도가 든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와 공공안전 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조하며 민선 8기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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