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기소유예·공소보류도 국가폭력…국가폭력 피해자 명예회복 나설 것"

"죄 없는데도 평생 낙인…검찰 스스로 잘못 바로잡아야"...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청람회 사건 피해자 무혐의 처분 환영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09 [23:22]

정성호 "기소유예·공소보류도 국가폭력…국가폭력 피해자 명예회복 나설 것"

"죄 없는데도 평생 낙인…검찰 스스로 잘못 바로잡아야"...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청람회 사건 피해자 무혐의 처분 환영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09 [23:22]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내려졌던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에 대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못지않은 국가폭력"이라고 규정,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검찰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는 있지만 선처해 주는 것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국가폭력"이라고 밝혔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신문고뉴스

 

그는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잘못된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검찰이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 및 공소보류 처분을 재검토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최근 검찰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바로잡았다"며 "1980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김병진 씨와 1981년 청람회 사건 피해자 일부가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청람회 사건은 군사독재 시절 국가기관이 불법구금과 고문, 강압수사 및 허위 진술을 통해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 또는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정 장관은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을 통해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과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며 "이번 검찰의 조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4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 여러분께 국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정의가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잡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이 단순한 과거사 정리를 넘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재조명하고,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범죄 혐의를 인정한 상태로 남겨두는 관행이 개인의 명예와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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