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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형구 한겨레평화연대 대표 = 선관위 조직내 고질적인 인사•예산 부패가 6•3 지선의 부실선거를 초래했다. 이를 빌미로 국힘당과 국내외 극우세력은 선관위의 부실 운영을 정부의 부정선거로 몰아가며 거짓 선동하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선관위는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전국 지방법원장들이 지방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만큼 조희대 대법원과 연관되어 있는 조직이다.
인사와 예산집행을 비롯한 모든 행정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결정하는 과도한 독립행정을 부여받고 일체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
과거에는 검사원의 감사 대상이었으나, 선관위가 소송하여 헌재가 만장일치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위원장과 지방위원장이 모두 법관들로 구성된 선관위가 제소한 소송에서 헌재가 선관위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조차 받지 않는, 그야말로 치외법권에 가까운 초법적 정부기관인 선관위, 고인 물이 썩듯이, 감시받고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의 초법적 권한에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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