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1심…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15년 선고법원, 외환 일반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계엄 명분 위한 북풍 유도 인정된다"…윤 측 "사법부 폭거" 항소 예고[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으며,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실제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 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을 활용해 도발을 유도하고, 국지전 또는 안보위기 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작전이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라는 군 본연의 목적과 무관한 사적 목적을 위해 수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인해 한국군의 전력 일부가 노출되고 북한의 대비태세가 강화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는 일반이적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초래했고, 국가 군사력을 사적 목적에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시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한 반국가적·반국민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해 왔다. 변호인단은 무인기 작전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반박했으며, 특검 수사를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에서 해당 작전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상적인 군사활동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직후 윤 김 양측은 "사법부의 폭거"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내란·외환 의혹 사건 전반에 대한 법적 평가가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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