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1심…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15년 선고

법원, 외환 일반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계엄 명분 위한 북풍 유도 인정된다"…윤 측 "사법부 폭거" 항소 예고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12 [13:44]

'평양 무인기 투입' 1심…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15년 선고

법원, 외환 일반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계엄 명분 위한 북풍 유도 인정된다"…윤 측 "사법부 폭거" 항소 예고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12 [13:44]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으며,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실제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판결문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 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을 활용해 도발을 유도하고, 국지전 또는 안보위기 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작전이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라는 군 본연의 목적과 무관한 사적 목적을 위해 수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인해 한국군의 전력 일부가 노출되고 북한의 대비태세가 강화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는 일반이적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초래했고, 국가 군사력을 사적 목적에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시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한 반국가적·반국민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해 왔다. 변호인단은 무인기 작전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반박했으며, 특검 수사를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에서 해당 작전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상적인 군사활동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직후 윤 김 양측은 "사법부의 폭거"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내란·외환 의혹 사건 전반에 대한 법적 평가가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평양무인기 #무인기투입사건 #일반이적죄 #직권남용 #비상계엄 #12_3계엄 #내란특검 #서울중앙지법 #1심선고 #북풍공작의혹 #드론작전사령부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