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석열 1심 징역 30년에 "평양 무인기 투입은 역사적 비극" 비판

1심 선고 후 통일부 대변인 "한반도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행위 결코 용납 못해" 논평…정부, 평화공존 대북정책 강조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12 [14:47]

통일부, 윤석열 1심 징역 30년에 "평양 무인기 투입은 역사적 비극" 비판

1심 선고 후 통일부 대변인 "한반도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행위 결코 용납 못해" 논평…정부, 평화공존 대북정책 강조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12 [14:47]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통일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역사적 비극"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밝혔다.

 

▲ 통일부 이미지     

 

통일부 대변인실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같은 징역 30년이 선고됐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이 2024년 10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할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작전이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군사력을 동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로 활용하려 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판결 직후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닌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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