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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캠프 관계자였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법이 정한 정치자금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지급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결심공판 출석 전부터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다”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기획된 하명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명태균 씨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과 특검은 오히려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었다”며 “명태균 일당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여러 차례 자백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는 진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구형 이후에도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특검의 기소와 구형을 ‘선거용 기소’로 규정하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판은 오 시장의 직 유지 여부와도 직결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돼 있어 법원의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 기소 때부터 “민주당 하명 정치 특검의 지방선거 개입용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보다 오 시장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이번 구형 역시 정치적 목적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다.
당내에서는 오 시장 사건이 단순한 개인 재판을 넘어 야권 유력 광역단체장을 겨냥한 정치 수사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지방선거를 거쳐 재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상대로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국민의힘은 향후 재판 과정과 선고 결과에 따라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도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부담하게 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부가 여론조사 제공과 비용 대납의 공모 관계, 오 시장의 인식 여부, 명태균 씨 측 진술의 신빙성 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형이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와 차기 정치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각각 “정치자금 질서 훼손”과 “하명 특검·표적 수사”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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