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징계는 교육권·노조활동 탄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20 [01:28]

전국교수노조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징계는 교육권·노조활동 탄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20 [01:28]

▲ 한국폴리텍대학 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전국교수노동조합이 한국폴리텍대학이 교수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교원의 교육권과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19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강사료 지급 문제가 아니라 실습교육의 특성과 교수의 교육 자율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대학 당국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수노조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 초 교수노조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뒤 외부 사업주 위탁 실습교육 과정에서 강사료가 부적정하게 지급됐다는 이유로 교수 3명에게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다.

 

송 위원장은 실습교육이 일반 강의와 달리 장비 준비, 재료 점검, 안전관리, 작업 지도, 현장 정리 등 전 과정이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한국폴리텍대학이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강의한 사람에게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해 교수들의 협력 교육 관행을 문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 효과와 안전 확보를 위한 협업 교육을 집요한 표적 감사 대상으로 삼고 이를 부정수령으로 몰아간 것은 실습교육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왜곡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징계 수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유사한 사안에서 대학 측과 우호적 관계로 보이는 교수들에게는 견책 등 경징계가 내려진 반면, 전국교수노동조합 간부들에게는 감봉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이는 교수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표적 징계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동기본권을 존중해야 할 기관"이라며 "교수의 교육권과 교권,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대학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수노조는 대학 측이 실습교육의 특성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채 사후 감사로 교원들을 징계한 점도 문제 삼았다. 협력강의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뒤늦게 비위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향해 "실제 교육 수행 여부와 협력강의의 필요성, 기준의 명확성, 징계 수위의 형평성, 노조 간부 징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고의적인 부정수령을 입증할 명확한 기준과 증거가 없다면 징계는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번 징계가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교원의 교육 자율성과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둘러싼 사안인 만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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